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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부산청년근로자 연100만원 신청안내

by world-news-7 2025. 4. 11.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안내입니다.

 

 

 

4.18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부산에서 재직하는 청년분들중 해당 되시는 분들은 

100만원 포인트 지원 신청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5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안내&신청사이트

 

 

사업내용

  • ● 모집인원 : 2,000명
  •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 -18~39세 청년(1985. 1. 1. ~ 2007. 12. 31.)
        • -2023. 1. 1. ~ 2025. 1. 2. 입사자
        • -월 소득 3,589,000원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 3개월(2025. 1. ~ 3.)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 평균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기준 127,230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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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 사용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 사이트 바로 가기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 4. 7.(월) 10:00 ~ 4. 18.(금) 18:00
    • ● 신청방법 : 부산기쁨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 지원방법 : 클린카드 발급을 통해 결제* 가능한 포인트 사전 지급 ※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 제한
    • ● 카드 사용기간 :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5. 11. 30. 까지
    •  

     

    ■ 지원 대상

    - 18 ~ 39세 청년(1985.1.1. ~ 2007.12.31.)

    - 공고일(4.1.)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

    - 공고일(4.1.)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함

    - 현 재직처에서 입사일이 2023. 1. 1. ~ 2025. 1. 2.이내인 자

    - 1인 기준 월 3,589,000원 이하(`25.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인 자

    ※ `25.1~3.(3개월) 건강보험료 월 평균 부과액으로 심사(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해당 금액의 환산금액이 127,230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1인당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연 2회, 50만원씩 나누어 지원)

    - 사용분야: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

    - 사용기간: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5. 11. 30. 까지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사업단 청년기반팀(051-600-1872, 1873)

     

     

 

 

 

자주하는 질문

Q 선착순인가요? 

A 아닙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선착순이 아닌, 신청 기간 (2025. 4. 7.(월) 10:00 ~ 4. 18.(금) 18:00) 내 신청자 모집 후,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 대상자를 검토하여 2000명을 공개 추첨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개추첨은 5월 예정으로,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 필수 제출서류 ★

① 현 재직처 사업자 등록증

② 현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25.4.1.)으로 만료되지 않아야 인정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아래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

① 자가진단표

② 참여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④ 본인정보 제3자 요구서 작성

 

※ 제출서류를 제외한 거주, 근로기간, 소득 등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의거 기관 자체 조회를 통하여 심사예정입니다.

해당 동의 및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시 신청 및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재직근무지는 부산이나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타지역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현 재직처(고용보험 취득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타지역만 기재되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함)

단, 본사가 타지역인 경우 단위사업장등록을 하여 종된사업장으로 부가적으로 부산소재지가 추가된 경우(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 명기되어 있어야 함)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해당유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중소기업 재직유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유무로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발급되므로 중견기업, 협회, 비영리기관, 학교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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